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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의성 - (2)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의 개념 - 정보를 구분하는 구별점을 색상으로만 하지 않고, 색을 배제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의 목적 - 시력이 약한 사용자에게 색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의 검사항목 해설 - 명도차에 대한 색상 구분은 따로 두지 않음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제공방법
    1. 기준 - 색을 배제하여도 해당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2. 오류 유형 - 색상만으로 내용을 분별하도록 제공된 콘텐츠(그래프,차트,지도 등), 페이지 네비게이션, 메뉴, 현재위치 등에 대한 명암, 패턴 등의 변화 없이 색상의 변환만으로 현재의 위치를 표시한 경우, 필수 입력 항목을 색으로만 표시한 경우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의 이해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개념
        지시항을 전달하는 콘텐츠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
        무엇을 지시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목적이 분명한 지시가 되어야 하는 것
        특정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지시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의 목적 - 특정한 감각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지시된 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의 검사항목 해설 - 링크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텍스트로 만든 링크로 링크 텍스트의 내용과 똑같이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인들도 이해가능,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방법
    1. 기준 - 지시사항 정보를 특정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다양한 감각을 통해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2. 오류 유형 - 색,크기,모양, 방향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전달하고자 하는 지시사항을 소리로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 명도 대비의 개념 -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암의 차이, 4.5대 1이상을 권장 (명도-물체의 색이나 빛의 색이 지니는 밝기의 정도)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의 목적 - 시력이 약한 사용자를 위한 지침으로 최소한의 명도 차이를 둠으로써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의 검사할목 해설 - 본문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
    • 검사 적용 예외 - 단순히 장식 목적으로 사용한 텍스트, 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가 변화하는 콘텐츠,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 이나 입력 서식 등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제공방법
    • 기준 - 웹페이지콘텐츠에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정보에 대해 폰트의 크기가 4,5:1이상(18pt 이상), 굵은 14pt이상은 3: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단, 화면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텍스트 콘텐츠(텍스트 및 텍스트 이미지)의 명도 대비는 3:1까지 준수로 인정
    • 오류 유형 -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보통 크기(18pt미만, 또는 굵은 14pt미만)의 텍스트가 4,5:1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텍스트의 규격 정보가 있으며, 텍스트의 크가가 18pt이상, 또는 굵은 14pt이상의 텍스트가 3:1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이미지 텍스트의 경우 폰트 종류와 상관없이 14pt 크기에 해당하는 18.66px미만인 경우 4,5:1 이상이거나 ,18.66px 이상인 경우 3:1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굵은 14pt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주의 사항
      • 본문은 콘텐츠 영역으로 제공된 텍스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표,그래프 및 텍스트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을 의미
      • 텍스트 크기가 구분이 되지 않느 경우나 이미지 텍스트의 경우는 글 모양과 상관없이 Windows에서 14pt는 18.66px이고 18pt는 24px로 적용하며, 굵음의 여부와 상관 없이 14pt 이상은 3:1이상, 미만은 4.5:1이상의 명도 대비를 제공하는 경우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 웹페이지 콘텐츠에 장식 목적으로만 사용한 텍스트,로고 또는 상호와 같은 텍스트 이미지,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요하여 초점을 받았을 때 색이나 명도 대비가 변화하는 콘텐츠,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위하여 명도 대비를 낮춘 회색의 컨트롤이나 입력 서식등은 이 검사 항목의 적용르 받지 않음
      • 색상테마 등을 이용하여 전체 웹 사이트의 색상정보를 변경하여 준수한 경우 인정
    자동 재생 금지
    • 배경음의 개념 - 페이지에서 배경으로 제공되는 음성정보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음
          배경음을 3초 미만으로 사용
    • 자동 재생 금지의 목적 - 배경음으로 인해 화면낭독기의 음성이 방해받지 않게 하여 웹 콘텐츠를 인식 가능하도록 함
    • 자동 재생 금지의 제공방법
            기준 -
      배경음 사용하지 않았거나 3초 이내 또는 바로 정지
            할 수 있는 배경음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오류 유형 - 웹 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3초 이상의 배경(동영상,음성,음악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마우스 오버 또는 키보드 초점을 받아 자동적을 배경음이 3초 이상 실행되는 경우
          주의 사항 - 3초미만의 배경음은 제외,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의 지속시간이 3초 이상,제어 수단이 페이지의 가장 첫 부분에 제공되는 경우 준수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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